보도자료 덕신하우징, 동아에스텍 상대 특허침해 소송 승소 2015-09-22 관리자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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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아에스텍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서 특허를 침해했다’ 판결 - 특허심판원에 이어 법원서도 에코데크 탈형 기술 인정 -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 스페이서의 사용 등 전면 금지 및 스페이서 폐기 - 김명환 회장, 창의적인 기술 개발 통한 선의의 경쟁 요청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국내 1위 기업 덕신하우징(회장 김명환)이 동아에스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덕신하우징의 친환경 탈형 데크플레이트 ‘에코데크’의 기술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판결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텍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동아에스텍에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의 사용, 양도, 대여 및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금지하고,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텍은 현재의 사양으로는 더 이상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3월 특허심판원이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가 ‘에코데크’ 제품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결정)한 데 이은 두 번째 쾌거다.
덕신하우징 김명환 회장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 승소는 국내 데크플레이트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는 모든 데크플레이트 업체가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덕신하우징은 지난해 10월, ‘에코데크’ 탈형 기술의 핵심인 스페이서 기술을 동아에스텍이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동아에스텍이 특허심판원에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가 ‘에코데크’ 제품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덕신하우징의 주력 제품인 ‘에코데크’는 콘크리트 타설 후 강판을 분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데크플레이트로서, 콘크리트 하부면의 균열 및 누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덕신하우징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액의 일부로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에코데크’ 탈형 기술에 대한 타 업체들의 특허침해를 간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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