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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덕신하우징, 다스코 상대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019-09-10 관리자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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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다스코, 덕신하우징 특허권 침해 인정한 2심 확정”
- 손해배상금 지급, 특허모방품 생산금지, 제조설비, 제품 폐기 명령 확정
- 김용회 대표 ”우리제품 모방 행위 사라질 것 기대”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세계 1위 기업 ㈜덕신하우징(대표 김용회)이 자사 특허품에 대해 ㈜다스코(구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특허품은 덕신하우징의 탈형데크 제품인 ‘에코데크’에 들어가는 핵심기술 '탈형데크용 스페이서'로, 당사는 지난 2014년 10월 다스코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승소에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도 다스코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최종 확정되었다.

'탈형데크용 스페이서'는 덕신하우징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에코데크'의 핵심 발명품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한 독보적 기술이다. 에코데크의 생산성과 구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핵심 제품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판결에서 ‘피고(다스코)는 해당 스페이서를 핵심부품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원고(덕신하우징)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아울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다스코의 해당 스페이서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생산하는 제조설비 및 완제품, 반제품 등 제품 일체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이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탈형데크용 스페이서'에 대한 특허소송(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다스코 제품의 스페이서는 덕신하우징의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덕신하우징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덕신하우징은 탈형데크 시장에서 해당 기술로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탈형데크 시장 점유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덕신하우징 김용회 대표는 “덕신하우징의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과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다시금 인정된 판결”이라며 “앞으로 우리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다스코 외에도 당사 기술을 모방한 회사 제품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이번 판결을 통해 입증된 우리의 고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외 탈형데크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덕신하우징의 탈형데크 제품 '에코데크'는 덕신하우징의 연구개발로 지난 2013년 탄생했다. 기존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 타설 시 강판을 용이하게 분리 회수하여 고철 등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친환경 제품이며, 하부면의 크랙 및 누수 여부 확인이 용이해 건축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건축물의 하중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탈형데크는 1,2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는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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